경기 악화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금,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아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신청방법이 복잡하지 않을까?", "우리 회사가 대상이 될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5단계로 쉽게 알아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5단계를 따라가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시작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휴업·휴직의 일정, 대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별 월별 임금대장
- 출근부 또는 타임카드
- 휴업·휴직 수당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 사업주 통장 사본
5. 지원금 수령
서류 심사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최근에는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빠르면 1주일 내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 - 신청부터 입금까지
많은 사업주분들이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휴업을 실시했다면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은 약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미비점이 없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심사 완료 후 3~5일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1개월간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다음 달에 신청하고, 심사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확인이 필요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연말, 연초)에 신청한 경우
⚠️ 주의사항: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휴업·휴직 실시 여부와 임금 지급 내역은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기업 -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생산량 감소: 최근 월평균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 감소: 최근 3개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 재고량 증가: 최근 월평균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사업규모 축소: 자동화 등 경영상 이유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전환배치하거나 훈련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업종별 특이사항
일부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항공업,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 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 |
---|---|---|
중소기업 | 최대 2/3 지원 | 최대 9/10 지원 |
대규모기업 | 최대 1/2 지원 | 최대 2/3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부정수급으로 제재기간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단, 체납액 완납 시 지원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유지조치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업 시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휴업수당의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
- 대규모기업: 휴업수당의 1/2 지원 (1일 한도 7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 휴업수당의 9/10까지 지원 가능
휴직 시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휴직수당의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
- 대규모기업: 휴직수당의 1/2 지원 (1일 한도 7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 휴직수당의 9/10까지 지원 가능
실제 지원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한 달 동안 휴업한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300만원 × 70% = 210만원
- 정부 지원금: 210만원 × 2/3 = 140만원
- 사업주 실제 부담액: 210만원 - 140만원 = 70만원
이를 근로일수 22일로 환산하면 1일당 약 6.36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일 한도 7만원 이내)
💡 알아두면 좋은 팁: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 제출할 경우 제출일 다음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이미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일자리안정자금 등과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Q: 신규 입사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획서 제출 이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경우 고용센터와 상담 후 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휴업과 휴직을 병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부 부서는 휴업, 다른 부서는 휴직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고용유지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에 대한 계획서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서류 미비: 임금대장, 출근부, 수당 지급 증빙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 계획과 실행 불일치: 제출한 계획서와 실제 휴업·휴직 실시 내용이 다른 경우
- 수당 지급 오류: 법정 기준(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신청 기한 초과: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예방하기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
-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행위
- 근로자를 휴직 중에도 일하게 하는 행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최대 5배),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요약 정보
항목 | 내용 |
---|---|
신청 시기 | 고용유지조치 실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 최대 180일 |
지원 금액 |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1일 한도 7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